2004-12-27 17:34

한진, 종합유통촉진법 개정안 수혜 기대 축소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종합물류기업 선정으로 대형 물류업체 중심의 시장 개편을 예상했던 증권사들은 그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며 업종 대표기업인 한진[002320]의 주가에도 부정적 전망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현대증권은 27일 한진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Marketperform)'로 하향 조정했다.

지헌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24일 화물유통촉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물류 이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시행은 유보됐다"며 "이에따라 제3자 물류사업을 준비해온 한진의 수혜 폭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3자 물류 사업은 내수 침체에 따른 택배사업 부진으로 실적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한진의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고 설명했다.

지 애널리스트는 "지난 24일 9.9% 하락분을 포함, 지난 한달간 주가는 시장평균 대비 14.9%포인트 초과 하락해 세액공제 시행 유보에 따른 부정적 요인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실적 부진으로 이익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밸류에이션 역시 매력적이지 않다"며 "향후 주가는 시장의 움직임에 연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삼성증권도 "제도 도입의 혜택이 시장의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진의 투자의견을 보유로 유지하고 반등시 비중축소를 권유했다.

이훈 애널리스트는 "종합물류기업 선정시 한진 등 대형물류업체들은 물류시장 확대와 중소물류업체의 시장잠식을 통한 대형사위주로의 시장개편으로 큰 폭의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기준이 완화돼 중소업체 역시 종합물류업 인증 획득을 통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며, 종합물류기업을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주어지는 물류비 법인세 감면혜택 역시 중소물류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대형화주에만 적용되거나 혹은 그 시행이 일정기간 유보될 수 있다는 것.

또 대기업 등 대형화주들은 자체물류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도입을 통한 대형물류업체의 혜택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내년 이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의 시행자체가 2006년으로 연기됐고 대형물류기업의 혜택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가 주가상승의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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