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7 17:22
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2차 잔여공사를 조기에 인수, 완공키로 리비아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대한통운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또 리비아 정부와 합의를 통해 ▲1차 공사(39억달러, 4조1천억원)의 수로관 하자 보수책임을 이미 교체한 1만7천개를 포함, 2만개로 한정하고 ▲2차 공사(63억달러, 6조6천억원)의 지체 보상금을 8천만달러(840억원)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곽영욱 사장을 비롯한 대한통운 리비아 협상단은 지난 25일 리비아로 출국, 수도 트리폴리에서 가우드 대수로청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으며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이런 내용의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대한통운은 밝혔다.
대한통운은 이번 합의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으며 지난 2001년 2월 리비아정부가 대수로 공사와 관련, 대한통운의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을 대신해 공사지급보증을 이유로 13억달러(1조3천700억원)의 정리채권 해소를 요구해 오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건설외교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리비아 정부는 그동안 부실시공과 지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측에 13억달러를 요구했었다.
대한통운측은 "1, 2차 공사의 하자보수와 지체보상 소요액도 그간 리비아 정부측이 지급을 미뤄온 유보금과 미수금으로 충당키로 해 사실상 국내 자본의 추가 투입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4년간 동아건설의 진로와 대한통운의 정상화에 장애가 되어온 리비아 리스크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상세 합의 내용과 관련, 대한통운측은 1단계 공사의 경우 총 25만개 관이 매설됐으나 이중 부식이 진행 중이거나 부식 우려가 있는 10만 개의 화이트 관 중 2만개에 한해서만 하자 보수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요 비용은 국내 자금의 추가 유출없이 리비아 공사의 유보금과 미수금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98%가 완료된 2차 공사의 공사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지체보상금도 당초 리비아측이 요구한 4억5천280만달러(4천800억원)에서 8천만달러로 한정했다.
계약서상 2차 공사의 완료기간은 지난 2003년 12월까지였으나 동아건설의 파산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돌입 등으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왔다.
대한통운은 지체 보상금 역시 리비아 공사 유보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2%정도 남은 2차 공사의 잔여분 시공에 대해서는 리비아정부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로써 대수로 공사의 계약 주체였던 동아건설은 완전 배제되고 향후 모든 공사는 대한통운에 의해 이뤄지게 됐으며 대한통운은 기존 동아건설 소속으로 리비아 현지에서 대수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6천여명의 직원들을 모두 인수 받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통운측은 총 61억달러 규모의 3,4,5차 등 향후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처인 리비아 대수로청과 대한통운이 출자해 만든 ANC(AL Nahr Company)를 통해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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