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2 13:40
방제조합, 여수시청과 해안방제작업 MOU 체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여수시청이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일 체결했다.
이날 박재영 이사장과 김충석 여수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MOU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관해 명시됐다.
또 사고발생시 방제조합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해안방제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관리행정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돼 있다.
그간 해안방제는 해상방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었다. 하지만 방제조합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로 남해안에서 발생했던 경원호 오염사고 때 해안방제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국내 방제작업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제조합은 국내 해양환경보전 전문기관중 유일하게 동해.군산.포항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 및 경주시, 태안군청 등 총 13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올 말까지 화성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