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2 10:35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지난 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톤세법시행령개정안 검토회의를 갖고 국적외항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적외항선사 기획, 재무, 회계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서 먼저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톤세법 도입경위와 톤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뒤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범위 등 톤세법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톤세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이와함께 재정경제부는 최근 동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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