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5 17:16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국제수출통제회의'에서는 전략물자의 국제적 수출통제와 관련, 수출통제기업 인증제도 도입과 다자간 수출통제기구(MECO) 창설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고 산업자원부가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전략물자의 수출금지와 재수출 감시장치를 강화하려는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과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지원, 은폐 의사가 있는 국가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엔안보리는 회의에서 정부조직, 연구소, 기업, 민간인 등 비국가 행위자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할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대외무역법 개정 의지를 공식 전달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행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인증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통제 이행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위해 각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율준수를 제도화하고 이행할 때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산자부는 이밖에 회의를 통해 전자테그(RFID)에 의한 효율적인 수출통제 방안과 다자간 수출통제기구(MECO) 창설 방안 등도 제기돼 향후 실질적인 제도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