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3 19:1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운노조, 항만물류협회는 항만 하역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운노조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울산항 항운노조는 연락소 별로 양곡과 비료 등 인력작업에 의존하는 화물 전체와 1만t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성과급제를 도입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울산항 항운노조의 임금체계는 균등배분 방식이었지만 조합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하역의 효율성을 낮춘다는 등의 부정적인 지적이 많았다.
해양수산청은 성과급제가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급 물량별로는 69%, 노임별로는 57%에 달하는 수준에서 시행되는 만큼 현재보다 30% 가량의 하역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일부 다른 지역 항에서는 성과급제를 하고 있는데 울산항도 이번 성과급제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점진적으로 전면 성과급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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