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8 14:28
대한항공이 대만 노선 배분과 관련, '운수권 배분 처분취소 청구'와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 반려 취소처분 청구'를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심이택 부회장, 장경환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평로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소송서류를 이날 중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92년 한-대만 항공노선 단항당시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한-대만 노선은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주 9회씩 운항권을 배분한 것은 잘못됐다며 '운수권 배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이 기존 운수권을 이용, 한-대만 노선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변경 신청 공문을 건교부가 반려한 것도 잘못이라며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노선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함에 과연 단항 당시 대한항공이 지니고 있는 운수권이 유효한 것인지를 놓고 대한항공과 건교부간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한-대만 항공협정이 신규협정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권은 효력이 없으며 그동안의 항공정책 방향, 과거의 노선배분 등을 감안해 대만 노선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단항이후 정부가 93년 2월, 94년 4월, 95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만 노선에 대한 면허보유 사실을 확인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만노선 운항 재계는 '복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이택 부회장은 "정부의 공문은 장난이 아니다"라면서 "항공노선이 폐지됐으면 정부가 페지처분을 내리고 휴지되는 경우에도 휴지처분을 내려야 하는 데 대만 노선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거쳐 운항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소송제기와 함께 건교부가 노선배분 처리 준칙으로 삼고 있는 '국제항공정책 방향'이 불합리하고 기준자체가 모호하다며 이번 기회에 '국제항공정책방향'을 폐지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운수권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회장은 "아시아나 항공이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언제까지 후발업체 취급을 해야 하느냐,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항공사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더이상 운수권 배분 등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배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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