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9 15:32
복운협회, “복운업체에도 종물업 지원책 적용해달라”
28일 국회에 건의서 제출
지난 6일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복합운송협회가 이 법안에 대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복합운송협회는 전날 "종합물류업 관련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종물업의 도입 상황을 소개하고 이 법이 가지는 위헌성과 끼칠 악영향 등을 설명했다.
협회는 동종물류업의 차별적 국가지원이란 점을 들어 종물업이 위헌이 소지가 있으며 업종 세분화와 전문화를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물류산업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양산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새로운 업종의 도입보다는 물류업종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물류업종별 진입규제장벽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복합운송주선업이 수출입물류를 담당하는 운송업종이라는 점을 들어 글로벌화를 위해 종물업에 부여되는 혜택을 복합운송업체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요구사안으로 협회는 ▲복합운송업체에 통관업을 허용해 줄 것 ▲산업단지내 입주허용 ▲아웃소싱 업체에 대해 2% 세액공제 ▲물류시설 용지 확보시 종토세, 분리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