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6 15:31
선원등 내부고발자에 대해 벌금의 50% 포상금 지급
최근 들어 미국과 프랑스 등이 선박의 종류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바다를 오염시킨 선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법무부와 연안경비대 등 연방기관은 물론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주 정부에서도 해양오염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선박의 폐유 등을 해양에 배출한 선사에 대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200만 달러에서 최고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오염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에 따라 선원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벌금의 5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주 정부도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예컨대 미 동안의 버지니아 주의 경우 단일선체 유조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입항하는 유조선뿐만 아니라 관할 해역을 통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프랑스 또한 유럽지역에서 가장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바다를 오염시킨 선박을 처벌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1주에 1~2척 정도로 오염유발선박이 나포되거나 벌금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양방제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경우 2004년이 연안 바다를 오염시키는 선사를 처벌하는 가장 기록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 봄부터 브레스트와 르 아브르 및 마르세이유 항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통해 오염선사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이른바 ‘오염행위자 무관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어 ‘범법 선박’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법 선박 양산하는 실정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등에서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를 고의적으로 배출한 선박의 경우 인근 항만으로 나포되는 것은 물론 해당 선박의 선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프랑스가 오염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해양 오염자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부터인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이 같은 급진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도 프랑스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30년동안 오염사고로 연안해역 황폐화
즉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인근해역은 유조선 오염사고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토리 캐년호 사고를 비롯해 올림픽 브레이버리호 사고, 아모코 카디즈 호 사고, 타리노호 사고, 에리카호 사고는 물론 최근의 프레스티지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고로 크게 황폐화되고 있어 더 이상 환경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지난 2001년 1월에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오염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입법조치를 취한 이후 벌금액수를 증액하는 등 처벌 강도를 더욱 높여오고 있다.
특히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사고 여파로 인근 국가인 프랑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럽연합이 오염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점도 프랑스가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실천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대통령까지 직접나서 오염척결 다짐
이같이 프랑스의 강경대처방식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어 2003년 봄부터 나포되거나 벌금처벌을 받는 선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심지어는 해당선박의 선장이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프랑스는, 해군은 물론 세관의 감시항공기까지 동원, 오염선박을 색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 적발된 158건의 오염행위 가운데, 벌금처벌은 받은 선박은 한 척도 없었으나, 2004년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징수한 벌금이 이미 수백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금액수를 기존보다 2~3배 가량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선주협회의 반대에 직면, 연기한 바 있으나,
시라크 대통령 또한 아직 ‘해양의 무법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프랑스의 ‘바다오염과의 전쟁’은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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