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1 09:30
인천공항세관, 현장검역물품 ‘무서류 통관’
인천공항세관은 소량으로 반입되는 현장검역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검역물품은 개인이나 회사가 무역거래를 위해 주고받는 견본품이나 시제품, 기증품 등 외환거래 없이 상품 매매가 이뤄지는 50㎏ 이하의 무환(無換)물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수입신고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수리까지 6단계가 걸리던 통관 절차가 서류없는 수입신고(P/L:Paperless)→담당자 전결 등 2단계로 대폭 간소화됐다고 세관측은 설명했다.
세관은 “앞으로는 신고인이 P/L신고를 한 뒤 검역기관의 확인필 날인을 받은 항공운송장 사본만 제시하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며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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