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4 17:38
전북 군산항의 매몰현상을 초래하는 퇴적개펄이 토목공사용으로 자원화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군산항내 퇴적개펄을 공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이를 허가하는 등 퇴적개펄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적개펄은 각종 선박이 지나는 항로의 매몰현상을 초래하는 군산항의 최대 '골칫거리'다.
군산항에 쌓이는 개펄의 양은 연간 220만㎥인 반면 준설량은 100만㎥밖에 안돼 내-외항은 해마다 22-40㎝ 높이의 개펄이 쌓이면서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
내항 접안시설의 경우 최소 4m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나 평소에는 2m도 안돼 정기 여객선이 제때 운항하지 못하고 만조를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외항도 마찬가지여서 5만t급 선박의 접안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전용부두는 부두 밖 50m이내의 수심이 최소 11m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에 못미쳐 대형 선박이 입출항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군산 내항을 준설하는 데만 해마다 12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비해 연간 준설 예산은 군산-장항 두 항구의 내.외항을 통틀어 60억 원밖에 안돼 준설 작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양청은 공공기관이 항만공사나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퇴적개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목포해양청이 발주한 홍도항 건설공사에 군산항 퇴적개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항 7만㎡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최근 내줬다.
해양청 관계자는 "군산항내 사용 가능한 퇴적 개펄은 350만-500만㎥로 추정된다"며 "이를 자원화할 경우 준설 예산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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