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1 17:40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여수광양항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세칙 개정은 지난 95년 예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예선업체가 급증(5업체→11업체, 16척→29척), 예선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예선업 질서가 문란해지고 항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선의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예선사용계획 및 예선작업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이를 확인토록 했으며, 예선이 정비불량으로 작업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능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의 규모에따라 적정한 예선이 사용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해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청장이 예선지원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선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예선정계지 및 예선사용료 등에 대한 정보를 여수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도 했다.
여수청은 예선업의 등록기준 상향조정(현재 2천마력 이상) 및 등록예선의 선령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반영시켜 예선업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여수청 세칙 개정에 앞서 관련 예선업체에서는 건전한 예선업 발전을 위해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향후 질높은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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