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1 15:22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인터넷 수출통관시스템(www.ok-customs.go.kr)을 통해 인터넷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터넷 품질측정서비스를 1일부터 민원인에게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의 인터넷 가입환경(통신사업자, 서비스 종류 등)이 달라서 발생하는 장애나 속도지연 구간 등을 민원인이 직접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원인이 직접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간 등을 측정해 장애나 속도지연이 파악되면 통신회사나 관세청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서비스로 접속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문의에 의존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대책 마련과 개선방향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 고객 불만 요인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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