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4 15:31
가칭 ‘전자무역촉진법’, 단절 없는 온라인 무역거래 실현
‘신속화’와 ‘비용절감’기대...지난달 22일 공청회 개최
89년 우리나라 상공부는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90년 종합무역자동화 사업추진단을 발족, 91년 12월에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역사는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초석을 마련했으며 94년 무역자동화서비스가 개통된 이후 상역.외환.통관.관세환급.물류부문 서비스 및 통관관련 DB(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확대해왔다.
국내에 인터넷 바람이 불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초고속통신망의 구축 등 국내 전자무역의 기반이 조성되고,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ICC(국제상업회의소) 등 국제기구의 동향에 따라 정부는 2000년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전자무역 관련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 본격적인 전자무역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2003년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일환으로 ‘전자무역서비스’를 채택했다. 같은해 12월 제1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열려 ‘끊김 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별 무역관련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공론화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자무역촉진법(가칭)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한국무역협회 주관,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열렸다.
다음은 ‘무역자동화법 주요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로앤비(주)의 이해완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전자무역관련 개정법안은 91년 제정된 무역자동화법 이후 부문별 자동화에서는 결실을 보았으나 무역절차의 신속화와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무역업무 전반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즉 현재 무역절차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온라인 업무가 가능해, 오프라인 업무는 전자문서를 다시 종이로 출력해야 하므로 비용절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고도화된 IT인프라를 활용한 무역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연간 약1조원의 비용을 절감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무역자동화법 개정이 추진되게 된 것.
이번 개정안이 기존 법률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전자무역’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무역업무자동화’란 무역과정에서 서류를 수작업에 의해 제출하던 것을 EDI(전자교환문서)에 의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업무자동화의 경우 상역.외환.통관.물류 등의 부문별 무역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출입승인서.수출입신고서 등을 밴(VAN: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중계사업자(KTNET 등)을 통해 1:1로 제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뤘다.
여기에 ‘전자무역’이 더해진 개정안의 개념은 EDI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의 제출도 포함하므로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e-트레이드플랫폼을 통해 모든 무역절차가 단절없이 N:N 연계 네트워킹으로 이뤄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전자무역’이 ‘전자거래’의 개념과 구별되는 것은 전자무역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역절차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며, 전자거래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를 이용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다는 것은 두 개념이 공통이다.
그러나 전자거래는 국내 거래와 국경을 넘는 거래 모두가 포함되나, 전자무역은 국경을 넘는 거래만 해당하고, 거래절차가 아닌 외환.상역.통관절차가 포함되며, 증여에 의한 물품등의 이동도 포함된다.
이렇듯 개정 전자무역촉진법이 상역.외환뿐 아니라 통관.물류.결제 등 모든 무역절차에 걸친 업무개선 및 단절없는 전자무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므로 무역관련 법령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전자무역촉진법이 상역.외환뿐만 아니라 통관.물류.결제 등 모든 무역절차에 걸친 업무개선 및 단절 없는 전자무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므로 무역유관기관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은 마케팅에서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국가 전자무역 허브가 될 ‘e-트레이드플랫폼’을 제도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무역자동화망은 1:1기반 네트워킹으로 무역유관기관간 연계에 한계가 있어, 다른 기관에 전자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은 N:N기반 연계 네트워킹으로 단절 없는 무역업무 처리가 가능해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가 기반시설내에서 재사용됨으로써 중복제출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한다.
이같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은 무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전자무역을 수행할 때 수출입유관기관, 물류업체, 금융기관 등과 직적 시스템을 연계할 때 드는 비용을 확실히 절감시켜준다.
이들 업체와의 IT시스템을 연계하는 투자비용은 막대하므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무역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면 투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8억원이 비용이 소요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무역관리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약 1천만원이 소요된다.
현행 무역자동화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반복제출 및 일부 오프라인 문서 제출에서, 기반시설을 통한 문서유통성 확보와 무역유관기관간 연계로 반복제출을 방지하고 무역절차의 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어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할 경우 VAN/EDI보다 보안이 취약해 당사자.내용.송수신시점 등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TP: Trusted Third Party)'에 의한 중계 및 보관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전자무역문서가 기반시설을 통해 유통된 경우에도 종이서류가 유통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법적효력을 인정한다.
한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는 기반사업자만 할 수 있는 전담어무와 기반사업자와 민간기업 모두가 할 수 있는 개방된 업무로 나뉜다.
전담업무로 규정되는 것은 TTP로서 수행하는 업무로 기반사업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법적효과가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기반사업자가 전담한다.
즉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무역업무를 전자무역문서로 수행할 경우 문서전달의 안전성 및 법적효과가 보장돼야 하므로 기반사업자가 전담하도록 한다. 또 기반시설과 무역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무역업자에게 단절 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유관기관의 전자무역업무를 지원한다. 중계한 전자무역문서의 경우 원본의 형태로 보존하고, 전송을 통해 연계한 전자무역문서의 경우 변환된 형태로 보존한다.
전자문서로 수행된 무역의 법률적 분쟁의 예방을 위해 보존된 전자 무역문서의 당사자.내용.송수신여부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증ㅇ명에 대해 법률상의 추정력을 부여한다.
개방된 업무로 규정되는 것은 전자무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서 전자무역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기업과 경쟁이 필요하다. 이 업무에는 전자무역서비스사업자 지원,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와 연계,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무역정보 D/B의 구축 및 보급, 전자무역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전자무역문서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인 e-트레이드플랫폼이 ‘단절 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부분의 무역유관기관과 연게되고, 다수의 무역업자가 이용해 네트워크의 효과의 임계점을 넘을 때 가능하다. 결국 일정규모까지 무역유관기관과 무역업자의 e-트레이드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트레이드플랫폼이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 간에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의 동일성, 송수신여부, 당사자 드에 대한 증명기능을 수행하려면 사후 보관이 아닌 중계가 이뤄져야 가장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전자무역업무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기반사업자를 통해 이를 보장토록 한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다. 만일 이용의무화가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연계’를 의무화한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전부 도는 일부를 기반사업자에게 전송하여 기반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등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
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등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해 법령에 정한 신청이나 승인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한다. 즉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중계한 경우 오프라인 절차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에게 문서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 당해 문서를 기반 사업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반사업자는 전자문서 보관에 안전성, 전문성을 가진 TPT이므로, 문서 보관업무를 대행하여 보관에 따른 무역업자 등의 비용과 리스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기반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중계한 경우, 전자문서의 내용.시전.당사자 등에 대한 증명을 하고 이에 대해 법적 증명력(내용의 진정성 추정)을 부여함으로써, 전자무역문서 이용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한 전자무역문서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전자무역문서 이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표준화 기구가 요구된다. 전자문서 표준제정을 위한 국내기구로 91년 한국 EDIFACT위원회(사무국 한국EDIFACT표준원)를 설립해 전자문서의 국가표준(안)을 제정한다. 96년 한국 EDIFACT위원회는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로 개편된다. 이후 99년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가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법정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로인해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은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수립하게 돼 현행 무역자동화법상의 표준화 계획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현재 KTNET이 보유한 전자문서 표준은 EDI전자문서가 1,585종, XML전자문서가 85종이면,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제출해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것이 EDI 155종, XML이 31종이다.
전자무역문서에 관한 표준화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가 주관하나, 전자무역문서에 대한 표준화는 전자무역종합계획 및 기반사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 내용이므로 표준화 절차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절차의 이상적 절차로 제시되는 안은 다음과 같다. 전자무역종합계획에서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지침을 제시한다. 무역업체, 무역유관기관, 기반사업자 또는 전자무역서비스업자와 제시된 표준화지침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를 개발한다. 개발한 전자무역문서를 기반사업자 또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제출한다. 한국적자문서교환위언회의 제1분과위원회(SCI: Sub Committee 1)를 소집해 무역프로세스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평가한다.
심사평가전문위원회(TAG: Technical Assessment Group)를 통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전자문서로 고시한다.
한편 무역업무의 서류제출을 온라인화 함에 따라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지만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 전자무역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첨부서류가 다른 기관을 통해 검증이 되는 서류인 경우, 전자무역문서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방법이 있다. 또 신청서에 통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첨부서류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 전자무역문서로 된 신청서에 해당내용이 포함되도록 신청양식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정안에 규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차원에서 각 행정절차별로 관련 규정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또 첨부서류가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인 경우 이를 ‘전자문서’ 형태대로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사본에 의한 제출은 첨부서류가 종이문서로 이미 작성된 경우,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스캔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위조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첨부서류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전제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같은 전자무역의 진흥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될 개정법안으로 옮겨온다. 다만, 그 명칭, 역할 등을 수정하여 전자무역 중 주로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명확히 한다.
또 전자무역 관련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전자무역 인력 양성 지원이 시급하다. 전자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무역실무와 인터넷 활용기술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무역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무역업계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학 및 무역교육기관의 전자무역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한다. 또 수요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연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기존 교육기관에 의한 전자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한편 지난 2003년 국무총리훈령(제444호)에 의거 설치된 국가전자무역위워회의 설치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범국가차원의 전자무역 추진체제를 법률상에 명시함으로써 유관 부처.기관간 협의.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전자무역촉진법과 연결되거나 포함관계에 있는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현재 대외무역법(제2조 제6호)에서 전자무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법이 전자무역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법에서 전자무역에 관한 정의규정을 둔다.
대외무역법 제2장의2는 전자무역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정법(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으로 옮겨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자무역중개기관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을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규정하고 그 업무내용도 축소 조정하는 방양으로 한다. 특히 현행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업무로 규정된 것 중 “전자무역문서의 전달”,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지원” 등 업무는 e-트레이드플랫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규정한다.
또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특히 제6조 제2항 제3호는 e-트레이드 플랫폼과의 관련성이 크므로 이후 개정법과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법상의 전자문서중개사업자 지정제도는 개정법의 기반사업자 제도로 수렵돼 통일적인 e-트레이드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그러한 내용으로 반영하였고, 관세법상의 규정은 이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의 관계는 개정안에서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송.수신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개정법의 기반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단순히 그 법안의 내용을 준용하기보다 직접 자세한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규정한다. 전자거래기본법에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대한 규정도 있으나, 개정법에서 전자무역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다.
한편 현행 무역자동화법에서는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잇으나, 개정법에서는 전자서명에 관한 규율은 기존 전자서명법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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