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2 17:42
한국선박 러시아 항만내 항비우대조치 근거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간 해운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교통분야에서 쌍방간 장기적 협력을 확대시키는데 합의한 부분에 대해선 지난 1991년 양국간 해운협정을 체결키로 한 이래 지금까지 상호 협의해 오던 이 협정을 금년중에 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멘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조만간에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선박에 대한 러시아 항만내 항비 우대조치 근거가 마련돼 국적선사의 항비가 절감(’01.5부터 잠정시행, 연간 약 24억원 절감)되고 양국 선사의 운송절차 간소화 및 선원의 출입국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이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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