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9 11:24
선원 최저임금 72만5천480원...14.3% 인상
주 44시간 육상근로자보다 8만3천640원 많아
다음달부터 적용될 선원의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4.3% 인상된 월 72만5천480원이 될 전망이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9월까지 1년동안 적용될 선원의 최저임금을 월 72만5천480원으로 결정해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해양부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이를 고시해 10월부터 해운.수산업체들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1년 단위로 선원의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는데 72만5천480원은 이달까지 적용되는 63만4천720원에 비해 14.3%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됐으나 선원은 1998년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가 1999년 36만2천원으로 처음 설정된 뒤 2000년 44만3천원, 2001년 51만원, 2002년 56만5천200원 등으로 증가해 왔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주 44시간 일하는 육상근로자에 비해 8만3천640원이 많은 것이다.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이달부터 13.1% 인상돼 적용되고 있으며 주 44시간 근로자는 64만1천840원, 주 40시간 근로자는 59만3천560원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원은 하루 8시간 근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데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노동강도도 세기 때문에 육상근로자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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