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2 17:30
한국선주협회가 톤세제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3일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실무기획단을 상설운영한다.
재정경제부는 외항해운업계의 톤세제 국내도입 요청을 수용하여 금년도에 톤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톤세법(안)은 9월 정기국회상정을 위해 톤세법시안 최종안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톤세제 도입 실무기획단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실무기획단 회의를 상설.운영할 계획이다.
실무기획단은 이 기간중 톤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톤세법에 대한 검토작업과 함께 외국의 톤세제 도입시기 및 적용시기, 국내 세법의 입법시기 및 소급 적용사례 등을 파악하는 등 톤세제 도입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선협은 필요시 실무기획단을 연장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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