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30 10:53

'업체 자율 심사제' 시행 6개월 “정착 성공 ”

업체 평균 95.48점, 수정신고액도 오히려 증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업체 자율심사제도가 당초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자율심사제도가 수정신고액이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시행 6개월을 맞아 자율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60개 업체중 상반기 시행한 30개 업체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95.48점을 기록해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했다.

95점 이상인 업체는 20개, 90점이상 95점 미만 7개, 90점이하 3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은 95점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건의 3%에 대해 실시하는 건별심사 등 각종 세관심사 및 앞으로 1년간 자율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이 기간중 관세 등 자율적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144억7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91억4천200만원이 증가해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들이 스스로 심사할수 없다'는 당초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물론 참여업체 사이에 '관세행정의 동반자' 인식도 확산되는 이중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로옴코리아, ASE코리아, 삼성SDI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관세신고가 오류없이 이뤄질수 있도록 자율심사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향후 중국 등 모든 해외사업장에도 확대적용을 검토키로 하는 등 업체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자율심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는 업체의 수정신고가 많을 수록 성실도 점수가 낮아져 기업에 불리한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의 관세담당 전문가 양성 노력에 대해 평점을 우대 적용하고 관세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도입한 자율심사제도는 세관이 수시로 수입업체를 심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업체 스스로 세액신고를 한뒤 잘못된 부분을 자진신고하게끔 변경했다. 세관은 업체가 자율심사에 필요한 정보 등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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