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5 10:16

<아프리카항로> 동·서안 성수기할증료 9월부터 적용

오는 10월 올들어 3번째 GRI 계획



아프리카 동안과 서안의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동안의 성수기할증료는 TEU(20피트컨테이너 1개)당 150달러, FEU(40피트컨테이너 1개)당 300달러며, 서안은 TEU당 200달러, FEU당 400달러다.

선사관계자에 따르면 몸바사항은 지난 3월부터 지체료(Delay Surcharge)를 TEU당 70달러를 받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라고스항도 혼잡할증료(Congestion Charge)를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10월부터 또 한차례의 GRI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남안은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 서안은 TEU당 300달러, FEU당 600달러의 규모로 적용된다.

8월 현재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는 IOI지역 요금이 10월 부터는 TEU당 110달러, FEU당 220달러로 상향조정될 예정이고 남아프리카도 TEU당 110달러, FEU당 220달러의 조정된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케냐와 우간다는 오는 10월부터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1개 적치장에서 공동으로 통관검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은 케냐의 말라바(Malaba) 적치장에서 양국 세관원입회하에 1회로 통관업무가 종료된다.

양국 공동세관조사는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등 일주일에 3회씩 실시되며 현재 평균 1주일 소요되는 몸바사(Mombasa)-캄팔라(Kamopala) 구간 화물수송도 4일로 줄어들어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예정이다.

내륙국가인 우간다로 유입되는 수출물량은 인도양에 접한 케냐의 국제항 몸바사에서 철도 또는 화물운송으로 우간다의 캄팔라까지 내륙운송으로 연결된다. 현재 양국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입 물품은 국경도시인 말라바에서 케냐와 우간다가 각자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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