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17 09:41
구랍 18일 해운조합·선원노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최규영)은 구랍 18일 부산 마린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선원노조연맹과 내항선 외국인 선원 혼승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해운조합에선 열악한 선원처우 및 근로조건으로 젊은 인력이 해상
근무를 기피해 해상근무 미숙자 및 고령자가 승선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
항을 저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국인 선원혼승 문제에 대해 지난 94년
12월부터 연맹측과 협의해 오다가 드디어 제 7차 협의회에서 타결을 보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혼승대상 외국인 선원은 부원선원으로 하며 혼승인원
은 척당 3명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주는 한국해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예비원제도를 철저히 이행
하며 외국인 선원 혼승으로 인한 한국해상 근로자들의 선내 노동환경 변화
를 고려, 임금, 휴일 및 기타 근로조건, 개선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보
장토록 했다.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킬 때는 합법적 절차를 취하고 우리나라 기존 선원이
승무를 기피하는 선박에 우선 배선하고 외국인 선원의 배승은 승선할 선박
과 당해 노동조합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세부관리사항은 해운조합과
연맹 합의로 별도로 정해 시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선주는 외국인 선원 1인당 월 한화 5만원을 당해 노조에 출연하
고 선원 유족보상은 법정보상금외에 현재 관습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3천~4
천만원 범위내에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으로 가산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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