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7 14:14

FDA, 일부 ‘사전신고 미비상항’ 계도 기간 11월 1일까지 연장

미국 수입 식품·의약품 등 반드시 사전 신고 해야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수입식품 안전신고제’와 관련 FDA는 사전 신고 확인서 기재 사항중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관을 보류시키지 않고 계도기간을 오는 11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별도 특별 공지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사전 신고 확인서’ 기재사항중 ▲ 제조설비 등록번호(11자리) 부정확(등록번호는 있으나 신고확인서 등에 기재시 오류 등) ▲하주 등록번호를 기재치 않는 경우 ▲항공화물 수령증 번호나 선하증권 번호를 통보하지 않거나 유효치 않는 경우 ▲화물 수탁자 대신 화물 위탁자 또는 화물 콘솔리데이터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최종 화물 수탁자 이름과 주소가 분명치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품질확인, 연구나 분석용으로 수입되는 제조설비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사전 신고제 최종 규정 공지 시기도 당초 2005년 5월에서 6월로 연장했다.

비록 ‘사전 신고제’ 전면 실시가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및 의약품은 통관에 앞서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11테러이후 식품으로 인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바이오테러리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사전신고제는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 통관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의 계도 기간시에는 신고 규정을 위반한 소포도 경고문을 부착해 통관시켰으나 12일부터는 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처분된다. 또 반복 적발되는 업체는 수출입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사전신고 대상은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며 우편으로 보내지는 라면, 김치 등 소포도 포함된다. 단, 개인용 휴대식품은 사전 신고 예외로 인정된다.

식품 제조 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는 FDA 웹사이트( http://www.cfsan.fda.gov/~furls/ovffreg.html) 등록후 예정도착일로부터 5일 이전부터는 신고가 가능하며 육상도로 운송은 도착전 2시간, 육상철도 운송 또는 항공운송은 도착전 4시간, 해상운송은 도착전 8시간 이전까지 꼭 신고돼야 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반 소포를 붙일때 사전 신고 방법은 FDA 홈페이지(www.access.fda.gov)에 접속해 개인 ID를 발급받는 뒤 화물 갯수와 송부일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식품 종류와 수량, 생산국과 제조업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가 끝나면 화면에 FDA가 부여하는 '확인 번호'(Confirmation Number)가 뜨는데 이 번호를 우체국 세관 신고서류에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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