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31 11:26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화물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고 지연 가산세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기한을 경과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인천세관은 이와 함께 수입 신고수리 물품의 반출 의무기간을 15일로 설정, 이 기한을 초과해 인천항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원목이나 사료 등 벌크화물의 경우 반출 의무기간 연장을 신청한 화주에 한해 최장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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