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9 17:15
한국무역협회 동북아물류실은 최근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위험물 운송애로에 관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우리 무역업계는 수출입 위험물의 통관시 특정지역 소재 위험물 보세창고에 의무적 장치, 내륙운송시 할증율 부담이 있으며 특히 항공위험물의 경우 취급절차 및 기준 미비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북아물류실 관계자는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강제적인 의무조항과 요금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류비의 추가부담은 물론 물류지체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나마 해상운송의 경우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항공의 경우는 그러한 기준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동북아물류실은 이러한 무역업체의 위험물 운송 애로사항을 자세히 조사해 정부부처 건의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실질적인 법률 및 기준마련으로 무역업체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것.
애로사항 조사내용은 △위험물 취급관련 법규/규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험물 운송 비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험물 통관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위험물 보관제도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이며 조사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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