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3 18:19
(군산=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업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익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지난달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입주 규제가 풀림에 따라 그동안 끊겼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상담이 다시 활발해졌다"고 23일 밝혔다.
금년말 완공 예정인 군산시 소룡동 국가산업단지 내 군산자유무역지역(120여만㎡)은 착공 4년이 넘도록 입주 예정 기업이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으로 수출 위주의 기업만 입주 가능한 데다 부지 무상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입주 자격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3일자로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업을 포괄하는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입주 규제 역시 완화돼 외국인 투자기업은 물론 다국적 물류업체,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제조업 등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부지 무상임대 기간도 투자 규모 등 입주 희망기업의 조건에 따라 기존보다 5배(50년)가 늘어났다.
입주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역시 각각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되고 원자재 등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반입에 따른 관세도 면제된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효된 지 한달이 지나면서 그동안 끊겼던 군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 상담이 5건에 이르는 등 입주 희망기업이 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데다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 익산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내년에 군산으로 옮길 계획이어서 군산자유무역지역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군산자유무역지역 내에 연건평 6천여㎡(3층) 규모의 신청사를 내년초까지 완공하고 5월께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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