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2 18:19
산업자원부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영업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수출입통합공고' 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피해 예방 차원에서 스쿠알렌, 로열제리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8월1일부터 지방식약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광우병, 조류독감과 관련, 쇠고기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냉장 또는 냉동된 닭고기는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일괄고시했다.
이와함께 야생조수,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수출입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야생조수 목록에 검은제비갈매기 등 43종을 추가하고 수출입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에 큰머리거북 등 57종을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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