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1 12:27
브라질 정부, 한국산 PET레진 반덤핑 무혐의 처리
한국·대만산에 대해 3% 미만 미소물량 기준적용
브라질 상공개발부 산하 무역보호과(Decom)가 한국산과 대만산 PET레진에 대해 3% 미만 미소물량 기준을 적용해 반덤핑 조사 무혐의 처리키로 최근 결정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브라질의 Rhodia-Ster Fibers e Resin Ltda사는 지난해 11월 Decom에 한국, 대만, 미국, 아르헨티나산 PET레진(HS NO. 3907.60)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Decom은 대우인터내셔날과 KMP(구 고려합섬)등 해당기업들에 설문서를 요청하고 기업들은 지난 5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Decom은 피제소기업들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한국산의 경우 총 수입물량의 2.8%에 불과해 한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이 3% 이하일 경우 미소물량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 반덤핑 무혐의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만의 경우 총 수입물량의 0.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PET레진 반덤핑 무혐의 처리는 우리 정부 및 공관, 해당기업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한국산이 미소물량에 해당돼 반덤핑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돼 향후 브라질 정부의 반덤핑 조사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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