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4 19:28
선사들도 ISPS Code 보안 할증료 부과 한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정(ISPS Code)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들이 보안 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MI가 근착 외신을 인용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극동운임동맹(FEFC)은 최근 ISPS Code 부담금의 도입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2주 이내에 이 같은 논의를 모두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FEFC의 라이스보로(Riseborough)회장은 최근 해운전문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보안부담금에는 선사가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를 발급받는데 들어간 비용과 항만보안비용을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만보안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터미널 보안부담금 명목으로 선사나 하주에게 청구하고 있다.
FEFC뿐만 아니라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독립선사들이 보안제도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운임동맹들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밝혔다.
선사들이 이와 같이 ISPS Code 이행비용을 부과하려고 나선 것은 실제로 이 제도를 준수하는데 선사뿐만 아니라 항만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호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운업계의 경우 ISPS Code 이행에 초기비용으로 26억 달러, 그리고 연간 운영비용으로 15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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