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9 09:44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속철도의 개통 등 급변하는 물류체계의 변화속에서 자체 체질개선을 통한 연안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등록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등록기준(안)은 총톤수 100톤이상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합계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사업에 투입(등록)하는 선박의 선령을 15면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부는 금년초부터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련업체 등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을 구성,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이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5월 18일에는 관계업체, 단체 및 소속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새로운 등록기준(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10월쯤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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