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3 11:31
싱가포르, ISPS Code 미이행선사에 6개월 징역 경고
보안관련 그룻된 정보제공도 처벌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ISPS Code 미 이행선사에게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MI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싱가포르 항만당국에 해사보안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싱가포르가 최근 경고했다는 것이다.
연간 13만5척이상의 선박이 기항하는 싱가포르 항만은 최근들어 해사보안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자국에서 시행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최근 해운항만규칙을 개정해 이 코드를 이행하지 않는 선사는 물론 보안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싱가포르 해운.항만 규칙에 의하면 항장에 대해 입항선박이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증서 발행기관, 당해 선박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선박보안등급, 입항하기전 과거 10개 기항항만에서 취해졌던 선박보안등급과 특별 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 사항 및 적절한 선박보안 조치와 같은 사실을 허위 통보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이나 2만 싱가포르달러(1만165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같은 처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항만은 또 화물을 적재하고 입항하는 선박 뿐만아니라 단순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서도 ISPS Code의 준수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인데, 당해 선박의 출항금지조치는 물론 선사 및 대리점의 추방을 비롯, 선장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는 ISPS Code에 규정된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유지하지 않는 터미널 소유자나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