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24 13:29
원활한 수급위해 월1회 이상 시행요망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전파전자기능사(GOC)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내년에 자격검정횟수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가 전세계적으로
강제화되는 오는 99년2월1일 이후에는 모든 선박에 대해 GMDSS와 관련된
통신장비를 운용할 선장 및 항해사는 최소한 특수급 무선통신사(ROC) 이상
의 자격을 소지(95년이후에 건조된선박은 97년2월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고 밝히고 현행시험제도로는 자격자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업삳며 내년에는
GOC 및 ROC교육을 확대하고 GOC 자격검정을 10회이상 실시해 줄 것을 건의
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GMDSS가 강제화되기 이전에 GMDSS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이러한 장비를 운용할 적정 자격자를 양성해야만 선박운항이 차질없이 이
루어지므로 남은 기간동안 장비설치와 함께 적정인원의 자격자를 적극 양
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연4회로 한정된 시험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월1회이상 교육 및 자격검정
시행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내년에 GMDSSGOC교육은 모두 10회 실시하고 GMDSS ROC교
육은 18회가량 실시하여 자격검정을 교육후 2-3일내에 실시해 줄 것을 건
의했다.
이에앞서 선주협회는 무선국관리사업단에도 건의서를 제출하고 특수급 무
선통신사(ROC)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자격검정 시행횟수를 월1회이상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GMDSS 통신사자격자 수급전망과 관련, 현행 시험제도가 계속 운용될
경우 오는 98년말에 가서는 GOC의 경우 1,120여명이, ROC의 경우 1,41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선박운항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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