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5 18:26
캐나다 법원, 지나친 항만국통제는 국가책임 판결
캐나다 연방법원은 최근 항만국통제 검사관이 부주으로 항만국통제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이로인해 외국선박을 출항정지 처분한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착 외신은 전했다.
이 사건은 벤쿠버 항만에 입항한 산화물선 란타우 피크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느데, 법원은 항만국통제 검사관이 선박검사를 엉성하게 시행했을 뿐만아니라 출항정지 처분도 기국이나 국제선급에서 정한 기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항만국 통제 검사관이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우 당해 선박을 정밀하게 점검한 후에 그 선박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출항정지가 가능하고 그같은 출항정지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선박이 지연운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란타우 피크호는 벤쿠버 항만에서 이같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선박 수리비용이 적게드는 외국항만으로 이동하지 못해 불필요한 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선사측은 주장했다. 캐나다 법원은 선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이고 정부는 선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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