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1 18:05
선협, 선박직원법개정안 검토의견 해양부에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선박직원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에서 선박직원법 제31조 과태료 조항과 관련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승선중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부정기선의 경우 승선중 효력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안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또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시험위원의 위촉조항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시험위원의 위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승무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경우 승선직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시험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신설된 승무자격증의 교부신청 조항과 관련해서는 STCW 협약을 통하여 국제적인 자격기준을 충족한 해기사에게 또다시 국내해사법규를 이수해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국외에서 승선할 경우 승선전 부대비용 과다발생 등 중소형 선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려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협약충족을 위한 대안으로 ㅇ선사 자체의 승선전 교프로그램에 해사법규교육 추가 ㅇISM 관련 인증심사를 통해 사내 교육부분 집중 평가 ㅇ국내 해사법규잡 영문판 선박에 보급 ㅇ 국내 해사법규에 관한 표준교육자료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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