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1 15:23
물류물꼬 - 화물차 사업 신규진입 '일시정지'
화물차 사업 신규진입 ‘일시정지’
내년 말까지 화물자동차 사업 신규등록 정부 동결시켜
화물운송가맹사업 및 특수용도차량 경우 유연히 대응 예정
내년 말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주선사업 신규등록 및 허가가 당분간 동결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신규허가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4월 24일 결정·고시했음을 밝혔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건교부는 화물차량의 공급초과로 수급불균형 상태가 심각하고, 과당경쟁으로 운송원가 이하로 운송료가 결정되고 있기에 이번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실제로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년간 화물차량은 20만 2,000대에서 33만 4,000대로 증가하며 약 64.9% 증가했고, 물동량은 4억 9,900만 톤에서 6억 5,500만톤으로 17%가량 증가했다.
반면 차량 공급초과로 실운송료(운임-경유가격)가 평균 20~30%(물가상승폭 감안시)하고 차량당 물동량도 29%가량 감소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치로 화물자동차 및 주선업 관련 신규허가가 내년 말까지 동결되지만 화물운송가맹사업에 관해서는 예외다.
건교부는 이 사업이 금년 4월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 별도 신규허가 제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차량구조가 특수한 차량에 대해 시장 및 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용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건교부는 조치했다. 해당되는 차량 대상은 피견인차량, 구난형·특수형 차량,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유류수송용차량,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용 차량 등이다.
단, 이 차량에 한해서도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한편 건교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이미 각 시·도에 통보한 상태다.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또는 증차시에는 신규 화물차량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운수업계 근무경력 등을 평가 우수 신청자순으로 화물차량을 배정받는다.
신규 주선업체의 경우에는 운송실적, 시설 보유여부, 법령 위반여부 등을 평가한 후 우수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정토록 배정기준이 정해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제 전환과, 금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고시로 그간 심각했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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