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5 13:18
부산해양청, 부산광역시 5월 12일 매입 협약서 합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균)은 지난 12일 부산시와 공동으로 현 한국토지공사소유 감천항 배후부지(구.제일제당부지)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으로 돼 있는 감천항부지는 지난 3월 3일 통과된 자유무역지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예정인데, 이 경우 이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저렴한 임대요율적용(평당 3,000원~10,000원) 등 많은 이점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유리해질 전망이다.
이 부지는 부산해양청과 부산시가 각 2만평씩 소유하게 되며 3년의 범위내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산해양청과 부산시는 5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말경에는 동 부지에 대한 입주계획을 공고하여 입주대상기업을 물색할 예정이다.
부산청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다국적 물류기업유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증대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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