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7 15:58
해양수산부, 한중항로등 근해항로 대상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선사가 한중항로등 정기해운시장에서 운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상운송 질서를 유지하고 해운업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운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신고운임에 대
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선복과잉으로 운임문란의 소지가 있는 한중, 한일 및 동남아
항로등 근해항로 취항 카훼리업체를 포함한 국적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
와 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을 기항하는 외국적선사등 49개
선사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 실시된다.
먼저 운임관련 증빙서류를 서면조사한 후 부당요금 징수나 운임덤핑등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결과 운임문란 행위가 드러난 선사에 대해선 법에 따라 벌금부과
및 선박운항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