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6 14:04

[ “육상 컨테이너 운송운임 인상 불가피했다” ]

경유가격 작년 11월대비 50.4%나 올라

육상컨테이너운송업계가 지난 11월1일부로 요율을 인상하면서 무역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무역업계는 운송 운임의 인상은 부당하다면 먼저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내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이
와관련 육상운송업체들도 경유의 대폭 인상등 운송 운임의 인상 불가피론
을 내세우며 맞대응하고 있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육상운송업계 타당성 강조

육상운송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운임은 지난 76년초 당시 한
국컨테이너수송업자협의회에서 제정한 컨테이너 수송협정요율이 시초가 되
어 물가인상등을 감안, 그때 그때 조정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90년 10
월 1일부터 관련법규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신고 수리하여 사용해 오고 있
는 요금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정부가 인가한 원가계산 기관의 원가계산서
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원가계산된 각 지역간 운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물가억제정책과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고려해 원가계산
운임보다 상당히 낮은 한자리 숫자로 조정해 매번 일률적으로 전구간 동일
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같이 인상조정하다보니 원가계산기관에서 컨테이너 수송회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각 구간별 운임과 실제 적용하고 있는 운임의 격차가 상당
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각 구간별 심한 차이를 줄여가기 위해
선 한꺼번에 조정할 경우에는 대폭적인 운임인상등 문제가 많으므로 각 구
간별 차등인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차등 인상조
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운임인상은 40%이상 인상조정돼야 할 지역이 75구간으로 전체의 43%
를 점유하고 있고 현행 운임과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 차등 인상조정한
것이며 무역협회측이 주장하는 변칙 인상조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다.
한편 과거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의 75%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20피트 컨테이너를 2개 합적수송(콤바인)할 경우에는 40
피트 운임의 150%를 수수하도록 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80년이후 개정도로법에 의한 중량초과화물의 통행제한조치에 따라
경량화물인 경우에는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합적 수송할 수 있으나 무거
운 화물인 경우 20피트 1개를 트랙터 1대로 수송해야 하므로 원가상으로
40피트 1개를 트랙터 1대로 수송하는 비용과 비슷해 컨테이너 운임의 96%
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로 부터 20피트 컨테이너운
임을 40피트 운임의 75% 금액에서 85% 금액으로 개선시키고 대신 20피트
컨테이너를 합적수송할 경우에는 40피트 운임의 150%금액에서 108% 금액으
로 대폭 인하시킨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과적 단속과 과적
위반시 벌과금의 대폭적인 인상등으로 무거운 화물인 경우 20피트 컨테이
너를 2개 합적수송이 불가하므로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수송시 운임구조
를 개선시켜 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이번에 20피트 컨테
이너 운임을 40피트 운임의 85% 금액에서 90% 금액으로 개선시켜 준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무역업계에선 가벼운 20피트 컨테이너를 이용할 경우에는 2개를 수송
할 수 있도록 물류를 개선하면 20피트 2개를 40피트 운임의 108% 운임을
부담하므로 1개의 운임은 40피트의 54% 금액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모든 컨테이너의 운임은 각 기점에서 행정구역인 시·도간 운임으로
돼 있으며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통합된 지역(33개지역)은 통합전
기존 두지역의 평균 운임에 인상률을 가산 적용키로 원칙을 정해 조정했으
며 종전 40피트 기준 부산~구미 운임 34만1천원, 부산~선산 운임 38만6천
원이므로 상기 적용원칙에 따라 조정할 경우 구미지역은 상당한 인상이 불
가피 선산군 요금인 38만6천원으로 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부산~구미 원가계산기관에서 산출한 원가는 52만5천1백26원으로 현
행조정된 요율 38만6천원대비 136% 금액이다.

「컨」 운임 변칙인상 주장에 발끈

육상운송업계측은 선박의 경우 해상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수단으로 컨테이
너를 국제간 수송하는 선박에 수천개를 적재수송할 수 있는 대형선박에서
부터 1백개 전후를 적재 수송할 수 있는 소형까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단
일선박에 대량의 컨테이너를 적재수송할 수 있으므로 원가가 각기 다르고
저렴할 수 있으나 컨테이너의 내륙수송은 수송수단이 트랙터 1대와 샤시 1
대로 운전원 1명이 컨테이너 1개를 수송하는 것으로 해상수송 운임과 육상
수송운임의 원가가 달라 금액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
더우기 컨테이너 내륙수송 운임은 신고운임이며 건설교통부의 허가 요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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