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2 10:12
[ 한일항로 - 한국근해협의회 멤버사로 신성해운 가입 ]
공배협운영에 소형포워더 참여실적 늘어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회원사가 총 19개사로 늘어났다.
정부당국의 외항해운업 등록제 전환이후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신
성해운이 지난 9월 외항정기운송사업을 등록하였고 지난 11월 14일부로 한
국근해수송협의회 멤버로 가입하게 되어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들은 지
난 11월 1일 삼선해운이 가입한데 이어 신성해운이 가입, 총 19개사로 늘어
났다.
이들 신규업체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 가입으로 한일항로는 항로질서 안정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일항로 취항선사간 협조체제 구축과 항로질서 안정
화를 위한 상호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실시에 들어간 한일항로공동배선협의회 운영에 대해 선
사와 그동안 대형물량으로 최고 20%까지 운임활인을 받아오던 일부 포워더
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초 선사가 기대했던 항로안정화를 위한 운
임질서 확립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선사관계자는 지적하
고 있다. 또 선사관계자들은 일부 포워더에서 하주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볼
륨디스카운트를 적용하고 포워더에게는 10%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별대우
라는 지적은 하주의 경우에는 집화수수료를, 포워더에게는 포워더 고유의
기능인 주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머지않아 볼륨디스카
운트제도를 없애고 정상적으로 태리프에 의한 운임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같은 경과과정의 일환으로 포워더에게 공동배선협의회를 통한 주선수수료
제도의 정착단계가 필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K해운의 한 영업관계자는 일부 소형 포워더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
배선협의회를 통한 주선수수료 10%지급으로 종전까진 한일지역에 대한 주선
업무를 하지않던 포워더들도 이제는 한일항로 화물에 대한 주선업무를 실시
, 적극적으로 호응도를 보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동배선협의회는
당초 취지대로 계속 실시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측의 공동배선협의회 운영에 대해 한국복합운송협
회간의 주장이 아직 맞서고 있고 또 현재 공정거래위등에서 공동배선협의회
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인 공동배선협의운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
만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도 한일항로 공동배선협의회에 대해 해운경기 침
체 등 해운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일항로 선사간의 항로질서안정화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있어 한일선사들의 공동배선협의회운영
은 그동안 볼률디스카운트제도에 의존, 수익을 기대했던 일부 포워더들의
반발에도 불구, 무리없이 실시가 계속될 것으로 한일선사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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