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2 10:12
외항해운기업의 경영활동 크게 위축
선주협회는 최근 외항해운업부문의 외화환산회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추가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지난 10월 증권관리위원회를 비롯 해양수산부, 국가경쟁력강
화기획단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의 결과가 아닌 환율변동에
따른 거액의 외화환산손의 영향으로 기업경영성과가 왜곡됨은 물론 국제사
회에서의 대외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외항해운기업의 경영활
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외화환
산회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특히 선주협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원인 및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대차대조
표일 현재의 환율에 의해 환산하고 환산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전액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율등락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조기
인식과 기간손익이 왜곡될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외화재무제표 환산과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외화장기부채를 환
산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외화환산회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
했었다.
이와관련, 증권관리위원회는 11월초 선주협회의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건
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업회계기준개정시 외항해운업계의 장기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12월2일 외화환산회계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해 줄 것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 건의에서 최근의 급격한 원화절하로 인한 외화환산손실이
외항해운업체의 재무제표에 반영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속히 외화환산회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국적외항선사 가운데 9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증권관리위원
회에서 기업회계기준을 개선시켜 줄 것으로 믿고 개선기준을 적용하기 위
해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를 12월말로 연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9월말 결산
법인들도 개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
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기준상 장.단기 외화채무에 대해 발생하는 환차
손익을 전액 당기에 계상함으로써 실제 해운기업들의 이익변동이 주로 영
업외부문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더구나 환차손익의 규모에 따라 당
기손익의 변동 폭이 커 법인세 등 국세징수의 기준에도 혼란을 주는 등 개
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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