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0 11:32
주요항만의 새 피더서비스 개설은 제한
중국이 해운시장에 있어 지속적인 개방화를 단행해 오고 있다. 한진교통물
류연구원에 따르면 금년도 중국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별도의 해운쌍무
협정에 서명했고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항만사용에 있어 차별적 조항을 철
폐하고 이들 국가의 선박에 대해 중국내 완전판 지점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월 개정된 미·중 쌍무협정의 후속적인
것으로 이때 최초로 미국의 APL과 시랜드측에 중국내에서 포워딩서비스 사
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
英·佛과 해운쌍무협정 서명
실제적으로 10여개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중국내의 자체 대리점들과
지금까지 현지법인조직을 이루어 오고 있다.
한편 현재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선사들의 진입이 점차로 용이해지고 있음
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외국선사들이 중국과의 활발한 관계유지 없이
는 최근의 중국무역의 괄목한 증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의 60%이상을 외국적 선박이 운
송해 오고 있다.
중국에서의 지점개설과 관련된 부처인 교역 및 경제협력성 그리고 운수성
은 지점 설치 승인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점사무
에 관련된 본사에서 허용하는 업무들인 화물영업이나 예약하는 문제, B/L
의 발급문제, 계약을 협의하거나 운임의 징수 및 본사이전에 대한 문제등
지점들에 대한 새로운 법규의 승인조건을 규정했다. 새로운 지점의 개설이
전에 진출회사는 본국에서 적어도 법인체 등록후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지
점개설이 될 장소에 위치한 정기선 항로의 선박기항지여야 한다. 그리고
지점이 개설되어질 장소에 1년동안 현지사무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중국의 법규하에서의 현지사무소는 단지 고객과 연락을 취하는 자격을 가
질 뿐이며 지점과 달리 이는 직접적이고 계약적 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
는 것으로 돼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진입하는 선사들은 이러한 현지사무소를 중간조직으로
설립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중국내 외국선사들은 특히 지점설립이 내륙에
허용될 것인지에 대한 지점에 관련된 이러한 법규의 해석문제에 있어 관심
을 표명해 오고 있다.
지점 설립건에 관심 보여
또 화주와 외국선사를 포함한 선사들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인정이 특히 환
영되고 있는데, 이는 화주와 선사(외국선사 포함)들 간에 직접적으로 만나
서 서로 해상운송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중국내에
선 지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이전의 제도하에선 중국 국
영의 독점적 대리점이며 포워더인 시노트랜스에 의해 관리돼 왔다. 하지만
시노트랜스는 현재 외항시장쪽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한 예로서 이는 최근
에 태평양 노선에 첫서비스를 할 것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성은 현재 지점개설 면허발급의 보장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태
도를 취해 오고 있으며 몇몇 선사들은 현재 면허발급에 대해 꽤 오랜시간
을 대기해오고 있는 중이다.
최근들어 중국에 의해 서명되어진 해운협정에는 새로운 화물적취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자는 이를 또다른 환영할
만한 정책변화로 보고 있다.
또 중국은 WTO에 가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어져 오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국내외 교역에 있어 시장진입에 관한 단일의정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중국
은 지금까지 45개국이상의 국가들과 해운쌍무협정을 체결해오고 있으며 이
는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이 폐쇄되고 규제되는 동안 어느정도의 국제 무역
에 대한 시장진입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당국은 APL과 시랜드의 포워딩활동은 허용하되 여타의 외국선사들은
선박관리와 통관 그리고 포워딩과 트러캉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외국의 투자자의 경우 단지 중국회사와 연대를 통해서만 시장진입이
허용되는 지금까지의 포워딩, 트러킹 그리고 창고사업의 영역에 잇어서도
하부적 활동은 엄격히 규제돼 왔다. 운수성은 중국의 주요거점 항만에 있
어서의 직항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오고 있는 반면 과잉된 선복으로
주요 항만에서 새로이 피더서비스를 개설하는 것을 저지해오고 있는 형편
이다. 따라서 외국선사가 정기서비스를 위해선 운수성의 허가가 필요한 상
황에서 선사들은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피더서비스 사업이 당국의 허가취
득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있다는 예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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