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07 11: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최근 파리에서 해운위원회를 열고 현재 선사간
컨소시엄에서 금지되어 있는 운임요율교섭의 인정여부와 정기선에 관한 각
국의 경쟁정책에 대해 사무국이 책정한 제안을 기초로 의론을 개시했다.
이번회의에는 회원국의 해운당국뿐 아니라 구주하주협의회(ESC)를 비롯한
각국의 하주협의회 등 민간해운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의론을 주고 받
았다.
내년 1월 15일까지 각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동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사무국 제안을 책정, 내년 봄 개최예정인 차기회의에서 다시 의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정책에 관한 의론이 중심이 됐는데, P&O와 네들로이
드의 합병을 예로들어 선사합병에 의한 초대형캐리어 출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또 컨소시엄에서의 운임요율교섭 비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운임율신고의 전산화나 미연방해사위원회(FMC)의 미래를 좌우하는
미해운법 재검토 움직임에 관한 의견도 교환됐으나 구체적 결론은 나지않
았다.
해사위사무국은 내년 1월 15일까지 회원국들이 최선안 또는 새로운 제안을
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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