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7 18:07
인천해양청, 올 기준미달선 운항통제 강화계획 수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04년도 기준미달선 운항통제강화계획’을 수립했다. 2004년도 기준미달선 운항통제 강화계획은 우선 국적외항선이 외국항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으로 항행정지 처분되는 경우를 감수하고 선박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적외항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선체, 기관, 구명, 소화설비 등과 선원의 운항요건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항만국통제실시에 관한 사항이며 우리나라 국내에서 항행하는 내항화물선에 대한 승선점검으로 돼 있다.
국적외항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4년째 실시해 온 업무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적외항선 가운데 항행정지처분의 실적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선박이나 PSC 취약선박등으로 분류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인데, 인천청에서는 1명의 전담검사관을 지정해 점검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국적외항선의 안전성을 향상시기크 한편 외국항에서의 국적외항선의 억류방지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편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항만국통제 점검목표를 우리나라 개별입항선박의 35%인 3천255척으로 설정했는데, 그 가운데 인천청에서 배당된 금년도 항만국통제 점검목표척수는 490척이다.
인천청에서는 현재 6명의 선박검사관이 항만국통제 업무와 기타 선박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만국통제의 점검목표척수를 달성하기 위해선 각 검사관의 월 평균 7척의 외국적선박을 점검해야 한다.
선종별 항만국통제 실시 계획을 보면 금년 4월과 10월에 국제여객선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기?y 선종에 대해선 연중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천청은 내항선에 대해서도 선종별로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 내항선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채과 병행해 실시될 내항선에 대한 안전점검은 선박검사의 적정시행여부와 선박검사이후 선박의 상태유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으로는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 선령 15년이상 내항화물선 등으로 년 1회 점검할 계획이며 특별한 경우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인천청에선 이들 선박에 대한 점검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키로 했으며 필요시 선급 등 관련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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