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14 14:28
中, 아세안국가 특혜세율 적용..FTA 정착주목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의 새해부터 수입관세를 기존의 11%에서 10.4%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에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상해총영사관(총영사 朴相起)에 따르면 중국은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정착을 위해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제품, 생화, 과일, 채소 등 총 571개 세목에 대해 무관세에서부터 최고 10% 이내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태국과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92개 세목의 무관세 조치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총영사관의 정재열(鄭在烈) 관세관은 "아세안 국가들에 무관세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과 이 지역간 FTA 체결의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 체결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역내국가들과의 FTA체결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중국 내륙으로 수입되는 약품이나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피혁 등 374개 품목에 대해 올해부터 무관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정 관세관은 전했다.
특히 원산지가 마카오인 수입품목과 관련, 종전에 15% 내외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변경해 완전 무관세를 적용하는 폼목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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