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12 16:42
유럽연합, ISPS증서 미비치선박 1월부터 경고
해당지역 항만국통제당국서 경고문서 발행
유럽연합은 ISPS증서 미비치 선박에 대해 1월부터 경고조치할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정(ISPS Code)에 대한 조기 이행권고가 국제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에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파리 항만국통제 사무국(Paris MOU)은 이 협약의 시행일보다 6개월이 빠른 금년 1월부터 역내 항만에 국제선박보안증서(ISPS Certificate)를 비치하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해당지역 항만국 통제당국에서 경고문서를 발행하고 그 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파리항만국통제 사무국은 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은 금년 7월 1일전에 ISPS Code를 자신이 운하하는 선박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박보안증서의 비치하는 것과는 별도로 선박에서 보안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is MOU의 알란 쿠빈 위원장은 ISPS Code를 도입한 것은 해운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파리항만국통제 사무국은 이 규정을 이행하는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을 뿐아니라 조화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규칙을 적절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편 Paris MOU는 이 규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5월에 입항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점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항만국통제관에 대해 입항선박이 유효한 선박보안증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선박에 대한 접근통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선박의 보안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여부, 그리고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시설과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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