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06 10:51
[ 벌크화물 BAF과다문제로 하주협 강력 반발 ]
한일항로 취항선사와 무역업체간 급속 냉각
한일항로 벌크화물의 BAF 과다문제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와 한국하주협의회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한일항로에 취항중인 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근
해수송협의회가 벌크화물에 대한 운임을 부과함에 있어 유가할증료(BAF)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어 하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일항로에 취항중인 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벌크화물(컨
테이너로 운송되지 아니하는 화물)에 대한 운임을 부과함에 있어 유가할증
료(BAF)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어 무역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일간 취항선사들은 벌크화물에 대해서 기본운임의 10%를 부과해 온 BAF를
지난 11월 1일자로 16%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1%를 추가하여
인상 적용한다고 한국하주협의회에 통보해 왔다.
12월부터 1% 추가 인상
한국하주협의회는 한일간 벌크화물에 대한 BAF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하주간 협의를 진행할 것을 한근협에 제의했으나
한근협에선 이번의 BAF인상이 지난 88년 양 단체가 합의한 계산방식에 의거
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들어 하협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어 한일항로의 새로
운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하주협의회는 한일항로 벌크화물에 대한 BAF적용의 전제가 되었던 한일
항로 취항선사들의 연료비 비중의 하락, 주종유류의 변경, 정부의 유류고시
가격제 폐지등 제반사항이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돼 있어 현행 BAF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며 하주들에게 과도한 BAF부
담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한근협에서 88년 당시의 BAF산출방식에 의거해 고
율의 BAF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한국하주협의회는 11월 25일자로 한근협에 한일간 벌크화물에 대
한 BAF 재협의를 다시 요청했으며 한근협이 BAF 재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이
를 부당한 운임 및 부대비 부과로 간주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히
고 있어 한일항로의 선하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하주협의회는 한일항로 운항선사의 운항원가중 연료비의 비중이 지난 8
8년 당시와 비교하여 9%에서 4.33%(95년 기준)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BAF(유가할증료)는 「유가변동률(%)× 운항원가중 유류비의 비중(%)」이 되
므로 유류비 비중을 감안하면 한일항로의 BAF는 인하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
히고 있다.
BAF산출 기준유류 잘못
현행 BAF산출의 기준이 된 유류(DO, MDO, Bunker A, LRFO, MF80)는 선사들
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종유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유류가고시제가 폐지(94년 11월)됨에 따른 적합한 BAF산출의 기준유
류가격에 대한 선하주간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BAF산출의 기준유가가 지나치게 낮아 일시적으로만 부과돼야 할 할증
료의 일종인 BAF가 현행 체계로는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라는 것이다.
참고로 유가할증료는 선사들이 유가인상에 따른 운항원가의 상승분을 보전
하기 위해 기본 해상운임에 할증해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퍼센테이지 방식과
정액방식이 있으며 있으며 현재 한일간 선사들은 퍼센테이지 방식을 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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