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2 17:34
지난 11월 재정경제부에서 도입키로 했던 관세액의 업체자율심사제가 내년 4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 지난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관이 성실한 수출입신고 업체에 대해 ‘탈세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기초한 종전의 강제적 사후심사ㆍ추징방식이 아니라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의 동반자이자 적극적인 지원대상이라는 인식하에서 ‘내야 될 세금은 다 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 수출입업체만을 선별해 세관이 우대관리하는 새로운 심사제도다.
이에 따라 평소 수출입신고를 정확히 해왔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업체에 대해선 관세의 과오납, 탈루 사실 여부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자율신고 대상업체가 부주의로 관세납세신고를 잘못해 관세탈루가 발생한 경우 세관은 이 사실을 해당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 정정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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