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7 19:08
향후 시행여부 불투명
나이지리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수입상품에 대한 도착지검사제도의 시행시기를 3개월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수입상품에 대한 도착지검사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위원회를 구성했다. 나이지리아 교통부장관은 이 위원회를 총괄하게 되며 위원으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재무부장관, 세관장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현지 정부는 수입상품의 품질강화를 목적으로 선적전 검사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적전 검사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허위보고서를 남발하고 이에 따른 품질저하는 물론 밀수 및 탈세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선적전검사에 따른 외환수수료의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착지검사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검사인력 및 장비부족 등의 내부적인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도착지 검사제도는 내년 4월 이후에야 실시될 전망이다.
올 초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는 도착지검사제도가 국가이익상 실시돼야 하며데, 많은 상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계의 다량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체된 수입상품을 신속히 검사하고 통관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착지 검사제도에 대한 실시여부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이는 작년 7월에도 실시하려 했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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