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13:01
덤핑방제관세는 부과 안해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가 무역불공정 혐의가 포착돼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판정을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97차 회의에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중국 공급업체에 11.78∼21.07%의 덤핑판정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는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판정은 국내생산자인 한솔케미언스(주)와 (주)부흥산업사가 지난 6월 9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무역위원회에 한데 따른 것으로 부과대상업체는 중국의 중성화공 11.78%, 산동진해 21.07%, 기타업체 11.78%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산업피해 조사단을 편성해 중국의 공급자, 국내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등 예비조사를 한 결과, 덤핑수입사실이 있고, 국내산업의 생산 및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중국의 공급업체와 국내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판정을 하게 된다.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160억이며, 이중 수입품이 44.3%를 점유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