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4:06
정부, 선박등록 관련법 내년 개정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등록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현행 국내 선박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법이 정리되지 않아 해운업체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제도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국적 외항상선을 보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 선박법에 의한 등록과 함께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
또 지난해 발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해양부에 추가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 등록제도는 노르웨이 방식으로, 국제선박등록을 할 때 사전 등기를 의무화하지 않는 동시에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 특구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4단계(등기-등록-국제선박등록-제주선박특구등록)를 거쳐야만 했던 제주특구 선박등록이 국제선박등록만으로도 가능해져 시간, 비용부담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해양부는 해운업체,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과 공동으로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 선원들을 위해 선원양성 프로그램과 복지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비상시에 대비해 국가필수선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노르웨이, 홍콩 등은 제도개선으로 국적 선대가 늘어나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박등록제도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