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09:57
올해 파나마 정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만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수입관세율 조정안을 11월 26일 입법부 3차 심의를 거쳐 정식 통과시켰다. 대만 재정부는 11월 27일 자체 공고란을 통해 HS코드 2002년 수정안과 함께 2004년부터 저개발국에 대한 관세 우대만을 시행키로 했다고 공고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대만 수입관세율의 내용 중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현행 2개 항목으로 나누던 관세적용을 3개 항목으로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WTO 회원국 및 대만과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적용하던 Second Column을 더욱 세분화해 저개발국가에 대해 Third Column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 대만이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관련 수정사항으로 양국의 협정서 내용에 의거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를 감면하게 된다. 양국간의 무역협정서에 첨부된 수입관세 우대 항목으로 총 8,688항목이었으나 비교적 민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92항목은 우대항목에서 제외됐다.
대만정부는 파나마제품에 대해 총 4가지의 정책을 정하고 있다. 그 첫번째는 전체 품목의 71.21%에 해당하는 6,187항목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로 수입관세를 전면 해지하게 된다. 두번째로는 전체 품목의 19.9%에 해당하는 1,729개 항목에 대해선 5년내에 수입관세를 해지하게 된다. 세번째로는 전체 항목의 6.12%에 해당하는 532개 항목에 대해선 10년내에 수입관세를 해지하게 된다. 하지만 비교적 민감한 분야인 농산품 등은 쿼터제를 도입하게 되며 전체 0.55%에 해당하는 48개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