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1:12
물품교류와 문화활동 증진 목적
성능 검사를 위해 일시 수입돼 재수출되는 물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2일 해외에서 일시 수입후 성능시험을 거쳐 다시 수출될 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 허용범위를 확대해 단순 시험후 재수출 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일시 수입후 재수출할 시험용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에 대해서만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관세청이 관련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외국에서 성능시험을 의뢰받아 성능시험후 재수출할 물품이나, ▲단순 성능시험후 재수출할 물품,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비교실험용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해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재수출면세제도는 일시 수입된 물품을 동일상태로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여 물품교류와 문화활동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업계의 다양한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관세행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활동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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